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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집유’ 선고에… “양형 가벼워”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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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집유’ 선고에… “양형 가벼워” 검찰 항소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제하고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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