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급해 나 질문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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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 사이드미러를 툭 쳤어 근데 경찰이 왔고 음주검사를 했는데 0.016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고 지금 경찰조사 기다리고있는데 언제쯤 경찰에서 연락이오는지
또 벌금은 얼마일지 변호사를 구해야되는지 걱정인데 내가잘못한건 알고있는데
금액도 금액이고 하루하루 일이 안잡혀서 여기다가도 하소연 해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도 엄청나겠지? 좋은 하루들 보내고 잘아는사람있으면 댓글좀 부탁해
잘해결이되면 소량의 5만포 선물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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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기방패님의 댓글
최근에 친구가 음주운전 했음 면허취소수치나왔고 벌금 700만원나옴
근데 이건 단순히 가게앞에 주차해둔 차를 주차장까지 움직이다가 신고적발 된거고 뷰지님 처럼 사고내고 음주운전 체크 했을때 걸린상황과는 다른상황
다행인건 합의는 끝났다니 음주운전에 대한건만 기소해서 재판받을거임
굳이 변호사 선임할필요없이 성실히 조사 받으면됨 어차피 변호사 쓰나 안쓰나 벌금 씨게 맞는데 금액차이도없음
문제는 단순 초범 기준에 700이 나온거고 상습적 음주기록 있으면 변호사 선임하고 최대한 법정싸움해야함 안그러면 진짜 씨게맞음
드림상뎅님의 댓글
1. 현재상황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 →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발생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가능성
상대방과 합의 완료 → 감경 요소로 작용 가능
초범 → 정상(참작 사유)으로 고려될 수 있음
2. 상대방과 합의했지만, 경찰/검찰에서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가능성을 언급할 경우 : 변호사 선임
근데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이건 패쓰
3. 단순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운전이고 상대방이 경미한 부상이며,벌금형이 유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경우 국선변호사 신청(형사재판 진행 시)하거나 직접 대응 가능
4. 경찰 조사 전 해야할 일 : 반성문 작성(진정성 있게 작성) 탄원서 제출 가능 여부 확인 (가족, 직장 동료 등)
검찰 단계에서 해야할 일 : 벌금형 약식기소 가능성 타진 변호사 없이 진행할지, 변호사 선임할지 결정
재판까지 갈 경우 : 정식 재판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함 (감형 전략) 하지만 위 내용 봤을때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패쓰
5. 결론 : 벌금형 예상되면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
하지만 징역형 가능성, 불리한 정황(혈중알코올농도 높음, 사고 피해 심각 등) 있다면 변호사 상담 추천
일단 경찰 조사 후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조사받고 결정해도 늦지 않음.
드림상뎅님의 댓글
벌금형 일경우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벌금 기준 (도로교통법)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수준이며,
벌금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0.08% ~ 0.10%: 500~800만 원
0.10% ~ 0.15%: 800~1,500만 원
0.15% 이상: 1,000~2,000만 원
뷰지님의 경우 (0.116%)
→ 벌금 800~1,200만 원 정도 예상
(단, 법원 판결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감경 요소 (벌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래 사항이 있다면 벌금이 8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 있음
진지한 반성 (반성문 제출)
생계형 운전자 (직업상 운전 필수)
가족 부양 책임 (부양가족 많음)
사회적 공헌 활동 (봉사활동 등)
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 완료
3. 벌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전력 있음 (재범)
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침 (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5%에 근접한 경우
현재 상태로 보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800~1,200만 원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목덜미님의 댓글
1. 상대방 차치기 - 합의 했다고 하니 더이상 할거없음
2. 변호사 선임 - 음주 측정 이미했고, 인사사고도 아니고 개인합의 했으므로 무쓸모
3. 현장에서 음주 측정해서 0.016 나왔단거지? - 빠르면 일주일 이내지만 수사관 스케쥴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가서 진술서 작성하면 됨, 팩트로 얘기하나 양념치나 별 다를건 없어보임 (인사사고도 아니고 개인합의까지 봤으니)
추가로
진술서 작성하고 몇일 안으로 법원에서 문자 올거임
약식기소(벌금형) 됐다고, 그 후로 1~3개월 정도 안에 우편물 날라옴
벌금 얼마 언제까지 내라고(등본상 주소지가 기본인데, 주소 바꾸거나 우편물 안받고 인터넷 열람 선택할수 있음)
아니면 형사사법포털 KICS.GO.KR 에서 본인인증하고 확인할수있음
님이 직접 뭔가 해야될건 연락오면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벌금 나오면 납부만 하면 끝남
그리고 내 생각엔 벌금 7~800 나올거같음
나도 이렇게 자세히 알기 싫었다......
